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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디자인학회 관리자 자료실 등록 테스트 1
첨부파일 없음 2015-04-2211,550관리자

최근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하 도시림 계획용역)’이 조경설계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림 계획용역은 지난 1년동안 총 16개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였다. 이 중 10건이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조경)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전까지 도시림 계획용역은 산림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농림) 사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이 발주돼 왔다.

 

조경설계 회사들은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었지만, 일부에서는 변화배경에 관심을 보였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도시림 계획용역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별도지침은 없으며,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용역 참가자격은 각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계획’은 10년 주기로 작성하는 지자체 도시림 관리계획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 속에는 도시림 관련 ‘실태조사, 추진방향, 기능구분, 조성 및 육성, 보전 및 관리, 재해예방, 수종 및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담게된다.

 

A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하나의 사업이 공고로 게시되면, 이를 모델로 유사한 형태와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번 도시림 계획용역도 그러한 흐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며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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