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를 소개합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정관

2018년 11월 12일 제정
2022년 08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정원디자인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orea Institute of Garden Design(KIGD)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본부 및 지회)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조경학의 근본이 되는 정원에 관한 모든 학제적, 융・복합적 연구와 다양한 창의적 디자인을 통하여 정원의 사회적 효용을 대중화, 생활화, 시대화, 국제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정원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경의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① 정원디자인을 통한 정원의 문화와 기술에 관한 모든 학제적, 융.복합적 연구
  2. ② 정원을 통한 문화와 디자인, 문화융성창달을 위한 담론의 전개와 연구 및 제반사업의 창출
  3. ③ 정원의 창조적 기술개발사업(기술경영M.O.T, 기술사업화 등), 3D프린팅기반, 정원문화 창작콘텐츠 서비스지원 및 정원문화 콘텐츠 개발
  4. ④ 한국정원의 시대화(뉴가든), 국제화 모델(한류정원) 개발과 국내외 보급 및 조성사업
  5. ⑤ 정원의 국민문화화와 시민생활화, 신산업화를 위한 학술적 연구와 모든 사회적, 행정적, 대외협력적 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화, 제도화, 정책개발 등의 노력 및 실천적인 플랫폼(협의체, 기구, 아카데미, SNS플랫폼, 프로그램 등)의 개발
  6. ⑥ 한국정원문화의 국제화 및 정보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7. ⑦ 상기와 관련된 연구발표, 심포지움, 워크숍, 디자인(문화)포럼, 기타 강연 및 강습회 개최 등 활동
  8. ⑧ 정원문화의 대중화와 정원산업의 창출을 위한 자격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⑨ 회지 및 상기 정원 관련 학술적, 기술적 연구개발 및 활동 성과물의 발간
  10. ⑩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제 2항에서 명예회원, 준회원은 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로서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① 정 회 원 : 본 회의 정규회원으로서 정관에 의해 각종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는자
  2. ② 명예회원 : 정원 관련자 이외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본 회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3. ③ 단체회원 : 정원 관련 산업체와 각종 공공기관 등으로서 단체로 본 회에 가입하는 자
  4. ④ 준 회 원 : 본 회에 관심을 가진 관련 대학 재학생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의 납부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면제되고,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인준 및 이행
  3.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자동 탈퇴된다.
제 10 조
(회원의 상벌)
  1.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본회의 창립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는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이 있다.
제 11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찬조회비, 단체회비로 하며 회원은 연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고문
  2. ② 회장 1인
  3. ③ 부회장 10인 이내
  4. ④ 지회장 3인
  5. ⑤ 이사 : 70인 이내 (상임이사 10인 이내, 집행이사 10인 이내 포함)
  6. ⑥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① 회장, 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부회장, 이사, 집행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선임한다.
  3.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 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6 조
(상임이사)
  1.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7 조 (집행이사)
  1. ① 본회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 18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 만료는 2023년까지로 3년을 유지한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① 회장의 유고, 사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1조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 또는, 본 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뜻을 같이 하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에 있어 권위자이거나, 본 회 창립 후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현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다.
  1. ① 회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 재임기간 중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고문으로 선임된다.
  2. ②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된다.
  3. ③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단에 필요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4. ④ 고문은 회장 선출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2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원관련 학과에서 정년퇴임한 자, 국내의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책임급) 등으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된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개월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④ 사업계획의 승인
  5. ⑤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구분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3 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⑦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⑨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과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에 목록을 작성해서 매년 보고한다.
제 36 조 (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부금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 37 조 (차입금)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본 회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0 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센터 및 사무조직

제 42 조 (편집위원회)
  1. ① 본회의 회지 및 정보지, 도서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 43 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기능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를 기획, 실천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회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집한다.
제 44 조 (교육원)
교육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모든 교육을 관장하며, 책임자는 교육원장으로 한다.
  1. ① 교육원의 운영,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 45 조 (연구회)
연구회는 본 회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모든 연구를 관장하며, 각 연구회의 책임자는 연구회장으로 한다.
  1. ① 연구회의 종류는 치유정원연구회, 정원시설물연구회, 정원정책연구회, 정원조형물연구회, 차정원연구회, 정원소재연구회, 정원교육연구회, 정원설계연구회, 정원시공연구회 등으로 한다.
  2. ② 연구원의 운영,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 46 조 (사무국)
  1.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 및 2호의 직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7 조 (법인해산)
  1.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합동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8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인준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업무보고 등)
  1.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단법인의 홈페이지(www.kigd.co.kr)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 ③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 국제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학국정원디자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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