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15년 04월 27일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41조에 규정된 본회의 회지 및 정보지, 도서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정보지 편집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선임한다.
  • 2)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야별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두루 고려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정원 외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외국인인 경우는 본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3조 (임기)
  •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해외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3)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조 (직무)
  • 1)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2)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지 게재 논문의 접수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 ③ 심사 논문의 판정 및 게재 논문의 선정
    • ④ 학회지 편집과 인쇄 및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
    • ⑤ 도서발간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⑥ 상기의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회의 및 의결)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정보지의 발행을 위하여 발행 때마다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편집회의를 할 수 있다.
  • 3) 편집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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