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4. 투고된 논문의 판정은 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불가로 구분한다.
- 1) 심사위원 2인이 모두 “가”로 판정한 논문은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한다.
- 2) 심사위원 2인이 모두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 중 1인이 “불가”로 판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4) “수정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한다.
- 5)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의 영문 ABSTRACT는 원어민 또는 전문가 1인의 교정을 거쳐 게재한다.
5.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제외한 기본 투고료를 반환한다.
7.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